
사진=뉴스1
로버트할리(하일)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실형을 면했다.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로버트할리의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로버트할리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마약치료강의 수강 및 추징금 7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의 이유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로버트할리가 범행을 시인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중순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하고 지인과 함께 투약하고 4월 초에 한 번 더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