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대왕조개’ 논란 ‘정글의 법칙’에 행정지도 의결 [공식입장]

입력 2020-01-16 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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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대왕조개’ 논란 ‘정글의 법칙’에 행정지도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개봉했던 영화를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조정해 방송하며, 흡연 장면을 여과 없이 반복적으로 노출한 EBS ‘한국영화특선 ‘범죄와의 전쟁 : 나쁜놈들 전성시대’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또한, 출연자들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먹는 장면을 방송한 SBS ‘정글의 법칙’(2부)에 대해 해당 사업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여성들이 단체로 한복 저고리를 벗거나 탈의한 상태로 누워 있는 남성의 등 위에 여성이 올라가 마사지하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SBS ‘배가본드’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극 중 청소년들이 방문과 창문의 틈을 테이프로 막고 번개탄으로 동반자살을 준비하는 장면과 강물에 투신하여 자살에 이르는 모습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KBS 2TV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약칭 종편)·홈쇼핑 채널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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