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개그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단독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 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밖에도 5년간의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지난 8월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가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47여차례에 걸쳐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들어가 촬영기기를 설치하거나 직접 촬영 등의 방식으로 불법 촬영을 이어왔다는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어 2018년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저장매체로 옮겨 소지한 혐의까지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해당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상처 받고 고통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 나중에 나가게 된다면 피해자들께 다시 한 번 용서를 빌겠다. 봉사와 기도를 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최후 진술을 남겼다.

박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박 씨와 일부 피해자가 합의에 이른 점, 영리 목적의 범행이 아닌 점, 촬영물의 공유나 유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과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박 씨의 엄벌을 요구했다.

먼저 검찰 측은 박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했던 점과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점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와 합의한 피해자 외에 다른 피해자들이 박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 역시 여전히 피해자들이 여전히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처방전은 강력한 처벌 뿐”이라고 박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