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檢, ‘배다해 스토커’ A 씨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입력 2021-03-08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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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에게 수 백 개의 악성 댓글을 단 20대 남성 A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배다해에서 수 백 개의 악성 댓글을 달고 공갈미수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된 A 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2년간 24개 ID(아이디)를 이용해 온라인상에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다해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수사당국은 A 씨를 모욕, 협박, 명예훼손, 불안감 조성,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가 배다해에게 처음으로 댓글을 남긴 시기는 4년 전쯤이다. 응원의 내용이던 댓글은 2년 전부터 모욕·협박이 담기기 시작했고 배다해가 출연하는 서울 공연장이나 지역 공연장 대기실까지 쫓아가 접촉을 시도하는 등 괴롭힌 혐의도 받는다.

또한, A 씨는 고양이를 키우는 배다해에게 설치류의 한 종류인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가 답을 받지 못하자 배다해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배다해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 원이면 되겠냐” 등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이 같은 A 씨의 만행에 배다해는 지난 해 11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랜 시간 바보 같이 참고 또 참아왔던 스토커 악플러에 대한 충분한 증거수집 후 이제야 고소 진행 완료했다. 최근 뮤지컬과 연극 공연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찾아와 접촉을 시도하며 상습적 협강를 일삼고 지방 공연장 숙소까지 알아내 찾아오곤 했다. 변호사와 증거를 모으는 동안 신변 보호 요청을 하고 신고를 해도 스토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는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생각에 절망했던 적도 많았다. 하지만 다시 힘을 내어 담대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려고 한다. 한 이상한 사람의 잘못된 행위로 소중한 제 삶이 고통 속으로 빠져드는 일은 더는 용납하지 않기로 용기를 내고 있다. 다시는 나처럼 스토킹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한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한편, A 씨의 변호인 측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전달했다.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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