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투데이] 유승준, 오늘 비자 발급거부 첫 재판 (종합)

입력 2021-06-03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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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스티브 승준 유(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허가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쩨 소송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3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 사증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됐고, 10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1, 2심을 깨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LA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지난해 11월 2심은 "LA총영사관은 13년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했다. 관계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유승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LA총영사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영사관은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2002년 입국을 금지당했다. 유승준은 꾸준히 입국에 대한 의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승준 방지 5법'에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유승준 방지 5법'(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유승준의 사례처럼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을 기피한 이들에 대한 입국 제한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해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내가 정치범이냐, 아니면 누구를 살인했냐, 성범죄자냐? 뭐가 무서워서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막으려고 난리법석이냐"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제는 미국인이 된 스티브 유씨가 병역 기피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부당하다고 했다. 스티브 유 개인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실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스티브 유'씨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유승준 방지 5법’ 발의 사유에 대해서는 “이번 법안은 비단 스티브 유씨만 '가위'질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병역의 의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임에도 국적 변경 등 여러 가지 꼼수로 병역 기피를 시도하려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발의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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