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영업제한 시간 이후에도 유흥주점에 있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1일 유노윤호를 비롯해 유흥주점 사장과 종업원, 손님 등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강남구청에 의뢰했다.
유노윤호는 지난 2월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 시간 명령을 어기고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자리했다.
검찰은 당시 서울시장이 내린 고시상 영업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유노윤호에게 별도의 형사 처분을 내리진 않았다. 다만,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소 사장은 과태료 부과 의뢰 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종업원과 유흥접객원 등 총 5명은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열거한다. 제49조 1항 2호(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의 집합제한·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0조(벌칙)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반면 법 제49조 1항 2의2호(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의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제83조(과태료)에 따라 관리자·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유노윤호 경우 이용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유노윤호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앞서 유노윤호 사건이 처음 불거질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로 인해 많은 분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유노윤호는 최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는 한 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에게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시간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및 지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 및 방역요원, 자원봉사자 등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 교육과 지도에 더욱 힘쓰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유노윤호는 역시 인스타그램 계정에 “죄송하다. 그동안 니를 믿어주고 응원해준 모든 분에게 큰 실망을 드리게 됐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을 견디며 애써 주시는 의료진 여러분을 비롯해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모든 분에게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적었다.
유노윤호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이 화가 나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점 너무나 후회가 되고 죄송한 마음이다.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깊이 반성하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고 매 순간 더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윤호가 되겠다”고 썼다.
유노윤호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후 유노윤호는 멤버 최강창민과 진행자로 나서기로 했던 Mnet ‘킹덤: 레전더리 워’에서 하차하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 자숙에 들어갔다. 유노윤호가 등장하는 광고 대부분도 온에어를 중단했다. 열정 이미지로 대중에게 호감을 샀지만, 이번 논란으로 그의 호의적인 이미지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추락했다.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하더니 방역수칙도 열정적으로 위반했다는 비아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