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배우 김선호가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이 사랑 통역 되나요?’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01.1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배우 김선호가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이 사랑 통역 되나요?’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01.13. hwang@newsis.com


[스포츠동아 이승미 기자] 배우 김선호가 전 소속사 활동 당시 설립한 1인 법인을 통해 정산금을 수령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조세 회피 및 실정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 소속사인 판타지오 관계자는 3일 이 같은 이혹에 대해 “2024년 1월 법인 설립 이후 일시적으로 (이전 소속사로부터)정산받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 소속사 측은 “배우가 요청한 계좌로 입금했을 뿐”이라고 밝혀 정산 방식의 주도권이 배우 측에 있었음을 시사했다.

앞서 판타지오는 김선호의 가족 법인 논란에 대해 “해당 법인은 연극 제작 및 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일 뿐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 목적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판타지오 이적 후 1년 전부터 실제 사업 활동이 없었으며 현재는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선호가 개인 명의가 아닌 가족 법인 ‘에스에이치두’ 명의로 정산금을 수령한 점을 두고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우회 수령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 소득은 최고 49.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최고 19%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인의 실체와 운영 방식을 둘러싼 의혹도 구체화되고 있다. 법인 주소지가 김선호의 자택과 동일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된 김선호의 부모가 법인을 통해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고 법인 카드를 생활비 및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여기에 실정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선호의 법인은 매니지먼트 성격의 매출을 수령하면서도 필수 등록 사항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무등록 상태에서 매니지먼트 매출을 수령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향후 법적 책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현재 같은 소속사 배우 차은우 또한 유사한 의혹에 휘말려 있어 이번 사태를 향한 대중의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