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배신 맞지만, 배임은 아냐”

입력 2024-05-3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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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경영권을 둘러싼 모회사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간 ‘내홍’이 미궁에 빠졌다. 31일 민 대표 해임안이 요지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민 대표 측이 법원에 제기한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으로 결정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스포츠동아DB

법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어도어 지배 방법 모색 분명하지만
구체적 실행 나섰다고 보기 어려워
의무 위반 배상금 200억으로 정해
하이브 “의결권 행사하지 않을 것”
해임 위기에 놓였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일단 자리를 지키게 됐다.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하이브와 ‘불편한 동거’를 시작한다.


●법원 “의무 위반 배상금 200억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하이브에 해임·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어 “민 대표에게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주총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민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민 대표가 모색 단계를 넘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는 보기 어려워, “배신적 행위”라고 될 수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는 아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를 어길 경우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200억 원으로 정했다.


●하이브 “민 대표 배신, 후속절차 계획”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안건으로 올린 해임안과 무관하게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가처분신청은 민 대표 자신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경영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 대표의 측근인 신모 대표와 김모 이사의 해임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이브는 31일 임시주총에서 신 부대표와 김 이사가 해임되고 하이브 측 사내이사 후보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선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어도어를 장악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원이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는 등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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