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측 "나는 수사 기밀 유출 피해자"

입력 2024-06-22 0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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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한국 축구대표팀 출신 공격수 황의조(32, 알란야스포르) 측이 수사 기밀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황의조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환은 21일 "지난 2월 서울경찰청에 법조브로커를 통한 수사 기밀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팀의 변경 및 강력 수사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황의조 측이 경찰을 통해 수사 기밀을 유출 받았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 "21일 반부패수사대발 보도를 보면 현직 경찰관이 구속되고 변호사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계속해 "황의조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서 직접 형사 고소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으며 형수가 범인으로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수사 정보 유출 건 수사 결과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황의조를 피의자로 특정한 수사도 빨리 종결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SNS에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올라오자 해당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로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했으나, 이후 영상 유포자가 황의조의 친형수로 드러났다.

이후 황의조는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며 지난 2월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다.

그 뒤 경찰은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A 경감은 지난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근무할 당시 한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조성운 동아닷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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