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찾아가는 반려견 동물등록’ 27일 추진

입력 2024-04-25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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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작년 ‘찾아가는 동물등록’ 행사 모습.

등록률 도내 최하위 수준,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과태료 부과
봉화군은 오는 27일 ‘찾아가는 반려견 동물등록의 날’ 행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영주 신세계동물병원 여동원 원장을 초빙해 100여 마리의 반려견 동물등록을 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 소유주에게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백신 무료 배부 서비스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봉화군은 이번 동물등록률 향상을 위해 올해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장착에 따른 등록비용을 마리당 4만 원,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해 주는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작년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10월부터 시행되는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미등록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동물병원 내원이 어려운 반려견 소유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찾아가는 동물등록의 날 행사를 계기로 유실·유기견 발생이 줄어들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스포츠동아(봉화) 김병익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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