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영화사들불법복제강력대응…누리꾼잇따라피소

입력 2008-04-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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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사들이 영화 불법복제에 대한 강력 대응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9일 개봉한 영화 ‘연의 황후’의 수입사 케이앤엔터테인먼트는 3일 영화를 불법 업로드해 인터넷 개인 방송으로 송출한 누리꾼 10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역시 9일 선보인 영화 ‘내가 숨쉬는 공기’를 수입한 쇼타임 역시 불법으로 파일을 업로드한 누리꾼 30명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8일에는 이미 개봉한 영화 ‘고야의 유령’을 불법 업로드한 누리꾼을 고소키로 했다고 수입사 부귀영화측은 밝혔다. 그동안 각종 영화 단체가 불법복제 누리꾼이나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소한 적이 있지만 영화사가 직접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그 만큼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영화진흥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영화 불법시장 규모는 무려 9362억 원으로 불법복제(DVD)는 387억 원, 불법 다운로드는 1189억 원에 달한다. 영화계는 전체 영화산업 내 극장 매출이 83.7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런 규모를 산업 붕괴의 위험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영화계는 지난해 영화제작가협회와 영상산업협회 등이 주축이 돼 128개 영화배급사 및 제작사를 회원사로 한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 협의회를 결성했다. 이후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하지만 커다란 성과는 눈에 띄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근 몇몇 사례는 향후 영화계의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강력 대응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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