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몽’최완규작가,영화사에손해배상소송

입력 2008-11-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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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 ‘주몽’ 등 히트 드라마를 쓴 최완규 작가가 영화제작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영화사 아이씨비엔 등 제작사 2곳이 최 작가가 영화 ‘히든’의 시나리오 집필 계약을 어겼다며 각각 7억 5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제작사는 “영화 ‘히든’, ‘히든2’, 드라마 ‘히든’등 총 3건의 작가계약을 맺고 2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며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집필을 하지 않다가 습작 수준의 시나리오를 줬다”고 주장했다. ‘히든’은 실제 재일교포가 모델로 기획된 작품이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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