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에게 FA가 특별한 이유 [V리그]

입력 2022-12-12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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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김연경. 사진제공 | KOVO

V리그 흥행을 주도하고 있는 김연경(34·흥국생명)이 국내에서 첫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을 눈앞에 뒀다. 올 시즌 13경기에 출전한 그는 앞으로 2경기만 더 뛰면 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얻는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매 시즌 출장 경기가 정규리그 전체의 40% 이상일 경우 1시즌 경과로 보고, 5시즌(고졸 입단 선수는 6시즌) 충족 시 FA 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연경은 올 시즌 전체 경기 수(36경기)의 40%인 15경기를 뛰면 FA 요건을 충족한다.

김연경이 FA 자격을 취득하면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최근 인터뷰에서 “FA자격을 얻더라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사실 김연경과 FA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로컬 룰’인 FA 규정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일전산여고를 졸업하고 2005~2006시즌 전체 1순위로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은 그는 4시즌을 뛴 뒤 일본 JT마블러스에 임대 이적했다. 당초 이탈리아 무대를 꿈꿨지만, 일본을 거친 뒤 유럽 진출을 노렸다. 일본에서 2시즌을 뛴 뒤엔 튀르키예 무대에 데뷔해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11~2012시즌이 끝난 뒤였다. 김연경의 신분을 놓고 시각차가 첨예했다. 흥국생명 구단은 국내에서 6시즌을 뛰어야만 FA로 풀린다고 주장했고, 김연경은 임대 신분을 포함해 모두 7시즌이 지났으니 자유계약 신분이라고 맞섰다.

스포츠동아DB


구단의 ‘선수 운영의 권리’와 선수의 ‘자유 이적의 권리‘가 대립한 가운데 구단은 KOVO에 임의탈퇴 공시를 신청했고,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하는 배구협회는 국제배구연맹(FIVB)에 FA 신분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 FIVB가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 선수’라고 결론 내리자 김연경은 곧바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무대에서 뛰고 싶다”며 여론에 호소했다. 급기야 정치권까지 개입하며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이듬해까지 이어진 이 사태는 김연경과 계약한 페네르바체(튀르키예) 구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FIVB가 다시 김연경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외에서 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V리그에선 임대로 뛴 기간도 FA 자격 기한에 포함시키는 등 해외진출 규정이 개정됐다. 다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았다.

벌써 10년 전 일이다. 김연경은 2020~2021시즌 흥국생명에 복귀해 5시즌을 채웠지만 그래도 한 시즌이 모자랐다. 지난해 말 중국 무대로 건너갔다가 올 6월 흥국생명과 다시 계약한 그는 6시즌 째를 뛰며 프로 입단 17년 만에 FA 자격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김연경은 시즌이 끝나면 또 한 번 이슈의 중심에 설 것이다. 잔류 또는 이적을 놓고 벌써부터 소문이 나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의 몸’이 될 김연경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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