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막걸리 제조사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 승소 [연예뉴스 HOT]

입력 2023-07-31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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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도 안 된다. 보관 중인 제품에서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2020년 영탁은 예천양조와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으나 상표 출원 허가 및 수익 분배 등의 이견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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