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스포츠동아DB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당시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