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2차 공판, 대마 혐의 인정…증거인멸 교사 부인 (종합)[DA:스퀘어]

입력 2024-01-23 2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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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차 공판에 참석했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유아인 변호인은 “유아인은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며 “여러 의료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시술과 동반해 수면마취제를 처방받은 것일뿐 마취제만 처방받은 사실은 없고, 어떤 마취제를 선택할지는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유아인 변호인은 유아인이 지인 최모 씨와 대마 흡연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당하자, 공범을 만들기 위해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가족 명의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아인 변호인은 “지지해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여러 부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유아인 역시 법정에 출석했으나, ‘변호인 의견과 같다’고 발언한 것 외에는 별말은 하지 않았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경찰에 의해 조사됐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스틸녹스·자낙스 등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에는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는 유아인과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한 차례씩 유아인 구속을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애초 첫 공판은 지난해 11월 14일이었지만, 변호인 변경에 따른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그해 12월 12일 열렸다.
그리고 이번 두 번째 공판에서도 유아인은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증거인멸 교사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3차 공판은 주변인 심문으로 3월 5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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