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입력 2024-03-18 13:41: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경기도북부청 전경. 사진제공ㅣ경기도

도내 AI방역대 가금사육 농가 이동 제한 전면 해제
올해 2월 8일 충남 아산 발생 이후 28일 만의 조치…“방역 태세는 유지”
위기 경보단계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되나 3월 말까지는 주요 방역조치 유지
경기도가 지난달 8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평택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4일부로 전면 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방역대에 위치한 평택시 5개 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전면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현역 방역 지침은 청소·세척·소독 등을 마친 뒤 28일 후 실시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이동제한 전면 해제조치에 따라 도내 가금농가 및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이 별도 승인 절차없이 허용된다. 육계와 육용오리에 적용되던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 조치 또한 해제돼 농가와 도내 가금관련 산업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는 방역대 해제 후에도 3월 말까지는 철새 북상 등으로 AI 추가 발생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예정이다. 도는 현재 행정명령 11종, 공고 8종 종료기한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AI 검사체계와 거점 소독시설 운영 및 소독의 날 추진도 3월 말까지는 유지할 계획이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하여 도내 전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가금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가 모두 힘을 합쳐 차단 방역에 나선 결과 이번 겨울 기간 동안 추가 확산 없이 1건 발생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아직은 철새 북상 및 환경 잔존 바이러스의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소독과 차단방역에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스포츠동아(경기)|고성철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