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소년 유해 만화’ 판매 업체 3곳 검찰에 송치

입력 2024-03-27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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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ㅣ대전시청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2일부터 2개월간 만화카페 등 3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미성년자 연령제한 표시 없이 만화를 진열·판매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체 3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시는 해당 업체들에게 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적절한 표시와 접근 금지 등 청소년이 유해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시 강병선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 지도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대전)|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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