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의 주장에 따르면 2009년 서울 삼성동 라테라스 건물 건설 당시 이정재가 대주주이자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서림씨앤디(현재 제이엘컴퍼니)와 동양은 각각 시행사와 시공사로 사업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동양이 서림씨앤디에 약 160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이 부당지원이라는 것이다.
이정재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상황에 대해 “이정재가 라테라스 시행건이나 동양 내부문제와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수차례나 드렸다는 점에서 이번 고발은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앞으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법률적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향후 대응방침을 전했다.
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