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청
무단투기로 단속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시흥시는 2011년부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추가 설치로 총 75곳으로 확대됐다.
또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센서가 작동하면 자동으로 현장 영상을 촬영하고 계도 방송을 한다. 시흥시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외에도, 주민들의 신고를 통한 단속 및 청소 활동 등을 통해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이덕환 환경국장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