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사형 집행.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북한이 이례적으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사형 집행 소식을 공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장성택을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북한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한 것으로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장성택이 ‘최고 영도자 동지(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정변을 시도했다며 장성택이 사실상 ‘반역’ 혐의로 사형 집행됐음을 전했다.
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진행된 국가안전보위부의 특별군사재판을 통해 장성택을 처형했다”며 장성택이 재판 받는 장면을 공개했다.
사진 속 장성택은 양손이 수갑에 묶인 채 피고인석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군인 2명에게 목과 팔을 붙들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특히 장성택의 손과 눈가 주변에 푸른색 멍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여 그가 조사 과정에서 고문을 받았을 것으로도 추정된다.
한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장성택 사형 집행과 관련해 “장성택 부하였던 리용하 장수길이 기관총으로 사형집행된 것으로 미뤄 장성택도 같은 방식으로 사형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