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양산자택 일부 복구 명령, 항소심서 뒤집혀

입력 2013-12-17 1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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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의원. 동아일보DB

문재인 의원. 동아일보DB

‘문재인 양산자택’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경남 양산 자택의 사랑채 일부가 하천을 침범했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부산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인석)는 17일 문재인 의원이 양산시 웅상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부 건축물이 하천의 환경과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적고 일부 건축물로 인해 공유 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도 지장이 거의 없어 원상 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매입한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은 대지 2천635m² 본채(243.1㎡), 작업실(86.3㎡), 사랑채 등 3개의 건물로 이뤄져 있다. 문 의원은 2008년 1월 이 자택을 매입했다.

양산시는 문 의원의 자택 중 사랑채의 처마 일부(5㎡)가 하천 부지를 지나고 석축이 임의로 만들어졌다며 지난해 두 시설을 철거하라고 계고했다. 문 의원은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법은 올해 6월 “기와지붕과 마루의 철거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문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월 항소한 바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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