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50)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김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은 충분히 공감하나, 그 이유로 대리기사나 일반 시민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대리기사 폭행) 범행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폭행 정황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현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9월 17일 새벽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떠나려는 대리기사를 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에 속개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 동아닷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