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결국 국회 본회의 통과… 7개월여만

입력 2016-02-04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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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여 일만이다.

이에 원샷법에 대한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다. 원샷법은 기업간 인수합볍과 관련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기업의 사업재편을 쉽게 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일본이 지난 1999년 제정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이 원샷법의 모델이다.

앞서 정부는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원샷법을 외치며 법 통과를 희망해왔다. 이에 지난 해 23일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부의장이 회동을 하고 본회의를 열기로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본회의 당일 공직선거법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충돌해 원샷법 처리는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본회의를 다시 열었고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원샷법이 적용되면서 향후 기업들은 합병시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등으로 120일 걸리는 합병 기간을 45일까지 줄일 수 있고, 합병 후 신설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받는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지승훈 기자 hun0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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