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에 대한 특혜지원 의혹 등 뇌물공여 및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 측에 430억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지휘가 있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의 압박성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 결정된다. 삼성그룹 총수로 처음 구속 영장이 청구된 만큼 전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아닷컴 최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ㅣ동아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