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가 의정활동 ‘정책지원관’ 임용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ㅣ청주시의회
이번 임용된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임용됐으며, 지난 11월 10일 ‘2023년도 제 3회 청주시의회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공고에 의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했다. 이들은 앞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제83조와 관련된 ▲행정 사무감사·조사 지원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개최, 5분 발언, 시정질문 등 전반적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청주시의회의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원 정수의 절반인 21명으로 지난해 15명을 선발·운영한 데 이어 6명을 추가 선발했으며 각 전문위원실에 배치돼 의정활동 지원에 큰 성과를 낼 것이다.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은 “청주시의회의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모두 확보했다” 며 “앞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집행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은 물론 의원들의 정책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