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시화호조력발전소, 혼합폐기물 방치…해양생태계 위협

입력 2024-04-03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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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수자원공사 시화호조력발전소 구내에서 건축물 철거 후 발생하는 다량의 혼합폐기물이 쌓여 있다. 사진ㅣ장관섭 기자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시화호조력발전소 구역 안에 다량의 석면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혼합폐기물이 방치돼 있어 해양생태계 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일 스포츠동아 취재를 종합하면 수자원공사 시화호조력발전소(안산시 대부북동 1982번지 일원) 현장에 건축물 철거 후 발생하는 다량의 혼합폐기물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다. 폐기물 전문가들은 이 혼합폐기물에 석면이 다량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방치한 혼합폐기물 지역은 안산 앞바다에서 8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해양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 해양생태계 오염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폐기물 전문가들은 “(시화호조력발전소 혼합폐기물 적치 현장) 물길이 안산 앞바다까지 연결돼 있어 비가 오면 환경오염 물질이 바다로 유입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하루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생태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혼합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하고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가연성·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해 배출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적정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자원공사 시화호조력발전소 구내에 무질서하게 방치해 놓은 혼합폐기물. 사진ㅣ장관섭 기자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는 “이 현장에 있는 혼합폐기물에 석면이 섞여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취급해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고 석면의 경우 지정 폐기물로 특별 관리를 통해 작업 전 고용노동부에게 지정 받은 석면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 함유량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조(오염물질 불법 배출의 가중처벌) ①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시화호조력발전소 관계자는 “(스포츠동아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 예전 건물을 철거한 상태로 방치 후 폐기물처리를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폐기물에 석면이 포함됐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다”고 했다.

스포츠동아(안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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