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시행

입력 2023-03-09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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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3월 13일부터 2802대 선착순 모집
단축실적 따라 2~10만원 혜택 지급
울산시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으로 탄소발생을 줄일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으로 종전의 주행거리와 비교해 단축실적에 따라 2~10만원의 혜택을 지급한다.

지난 2020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로 시행됐으나 올해부터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로 명칭이 변경됐다.

올해는 오는 13~24일 선착순으로 2802대를 모집한다. 지난해 1700대보다 65% 늘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승 이하) 중 휘발유·경유, LPG 차량이다. 전기·하이브리드·수소 차량,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오는 13일부터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이전 참여자는 회원 로그인 후?재참여 신청을 진행하면 되고?신청 조건은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다.

감축 실적은 참여자가 자동차 탄소포인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한 후 참여시점의 차량 번호판·계기판 사진, 종료시점의 차량 번호판·계기판 사진을 올리면 한국환경공단에서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한다.

자동차등록증 파일은 정보 자동 연계로 올해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을 확인하거나 한국환경공단, 해울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후위기에도 대응하고 시민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만큼 관심 있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는 1700대 모집에 1685대가 참여했으며 주행거리를 감축한 999대의 차량 소유주에게 총 6880만원이 지급됐다.

스포츠동아(울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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