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투자유치 위해 ‘기업체 주차대책’ 마련

입력 2023-03-09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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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온산공단에 노상주차장 4000면 설치
신규공장 건설 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울산시가 투자하기 좋은 도시여건 조성을 위해 주차 문제가 심각한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진행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인 ‘기업체 주차대책’을 마련하고 추진에 나선다.

현재 단지 내 도로는 대부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근로자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S-OIL 샤힌 프로젝트 공장건설 본격 추진 시 건설근로자가 일 평균 1만명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차 대란이 우려된다.

이에 시는 교통혼잡·안전에 큰 지장이 없는 4~6차선 도로에 한해 ▲노상주차장을 4000면을 설치하고 주간선도로나 사고위험지역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3억원 정도 소요되며 울산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기업체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전 구간 주차금지에 대한 규제 완화로 기업체와 근로자의 주차 부담은 덜고 사고 위험지역은 주차단속을 강화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단지 내 주차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신규공장 건설 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울산은 공장 용지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타 지자체 대비 강화돼 있다.

이 때문에 기업 신규 투자에 걸림돌이 되자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을 통한 해법 마련에 나선다.

일반 공장은 울산시 조례상 233㎡당 1대에서 현행 법령 수준인 350㎡당 1대 수준으로 조정하고 상시근로자가 적은 국가산단 내 석유·화학·발전시설은 400㎡당 1대로 추가 완화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업의 신규 투자 검토 시 입지와 토지가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로 울산 내 신규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조례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비해 정기적으로 공장 내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등 계도·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향후 의견청취를 위한 입법예고·조례규칙심의 등 과정을 거쳐 오는 7월까지 조례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스포츠동아(울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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