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번 연시회는 화상병 과수 주산단지 9개 시군 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경상북도 화상병 예방·방제 지침 설명과 안동시 화상병 방제 현황 및 사례를 발표했으며, 궤양 증상 및 제거요령 설명, 궤양제거 시연으로 진행됐다.
화상병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금지병해충으로 감염되면 확산이 빠르고 치료제가 없어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과수가 세균에 감염되어 나무 일부분이 함몰되거나 갈라져 나타나는 증상인 궤양은 화상병균의 월동잠복처로 월동 후 이듬해 병균이 증식하여 표피 외부로 유출되어 새로운 전염원이 되고 수액으로 이동해 전파될 수 있어 동절기 궤양제거는 화상병 확산 차단의 첫 단계로 필수 작업이다.
또한 농가에서는 동계전정 시 궤양 증상이 관찰되면 하단 끝부터 40~70cm 이상의 아래쪽을 절단하고, 절단 부위에는 티오파네이트메틸 도포제 등 소독약을 발라야 한다.
특히 화상병균은 전지가위표면에서 6~12시간까지 생존하고 작업복 등에서는 20일까지 생존 가능하므로 농작업 전·후 반드시 작업자와 작업 도구를 소독해야 한다.
경상북도에서 화상병은 2021년에 안동시와 영주시에서 첫 발생 후 2023년에 안동시와 봉화군에서 26농가 64개 과원에서 발생해 17.7ha를 매몰 방제했고, 공적방제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36억 원을 집행했다.
또 경북도농업기술원은 올해 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전약제 방제비 140억 6천만원을 확보하여 4회의 화상병 전용 약제를 지원하며, 농업인 교육강화, 동절기 궤양제거, 정기예찰, 방제적기 정보제공 등을 통해 화상병 재발생 및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조영숙 경북도농업기술원장은 “경북도는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의 60.3%를 차지하는 사과 주산지인 만큼 경북도에서 화상병 확산을 차단해야 우리나라 과수산업이 유지된다”며 “과수농가에서는 화상병 확산 차단의 첫 단계인 동계 궤양제거 작업부터 철저히 시작하고 개화기 전후 약제 방제시기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안동|김병익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