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ㅣ과천시청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이며, 부과금액은 차량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며, 1월에 일시 납부되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 10%씩, 3월에 일시 납부 시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부과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31일까지 위택스, 금융기관 CD/ATM기, 전용계좌, 인터넷 지로 등에서 납부를 완료해야 하고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일시 납부 제도를 활용해 도심 대기환경의 개선과 함께 감면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