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계획’ 고시 위치도. 사진제공ㅣ양주시청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2024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공장과 제조업소 신규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지난 2021년 10월 용역을 착수해 2023년 8월 입안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3만 8.42㎢(331개소) 규모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특히 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기반 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물 계획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성장관리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아 수립했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유도형 주거형, 상업형, 공업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했으며, 유도형의 경우 유형별 건축물 용도 제한을 통해 계획적 개발행위 및 체계적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