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빈집 정비 사업으로 도시 미관 ‘개선’

입력 2024-03-12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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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세종시청

세종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세종시청

세종시가 국제정원 도시박람회 사전 준비 하나로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 미관 개선에 나선다.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빈집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1동당 최대 300만 원까지 철거 비용이 지원된다. 본인 소유의 빈집 정비를 원하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빈집 소재지 읍면 사무소을 방문해 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시장이 안전사고와 경관 훼손 우려가 큰 특정 빈집에 대해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빈집 소유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범위(2회/1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될 수 있다.

빈집 철거 조치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유예기간 등은 추후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시달 및 빈집 정비 이행계획 등을 수립한 후 확정할 예정이다. 빈집 정비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세종시가 국제정원 도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민호 시장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거나 마을 진입로에 위치해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 정비를 위해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드린다”라며 “읍면장,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홍보로 빈집 정비와 도시 미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세종)|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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