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갈등 소지 없애는 ‘마을공동체 표준규약’ 지원

입력 2024-03-19 11:2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생활공동체→경제공동체 변화 반영…이·통장 선거절차도 투명 담보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자치규약 표준안 마련에 나선다.

그동안 읍면동의 마을 단위에서 활용하고 있는 규약은 마을 상조 규약이나 동계(洞契), 1995년 제정된 리 개발위원회 조례에 뿌리를 두고 발전 되어왔다.

그러나 마을개발과 공동사업 운영, 각종 사업 등으로 공동재산이 늘면서 생활공동체에서 경제공동체로 확대됨에 따라 마을의 각종 대소사를 결정하는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규약 자체가 없거나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이주민에 지나치게 배타적인 규약 등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마을 내 각종 사업추진, 공동재산 활용,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불협화음으로 주민 간 갈등도 증가추세다.

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이·통장, 주민자치 위원 등 주민대표, 변호사,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18일 표준규약에 대한 검토 회의를 가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실무회의를 더 거쳐 표준규약의 틀을 만든 후, 읍면동의 주민대표 등 70여 명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통해 마을회의 가입자격, 입회비, 주민 대상 의무 규정, 마을총회 운영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최종 반영 후 표준규약을 완성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통장을 뽑는 주민총회에서 선거 절차나 방식을 표준화해 이·통장 선출에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현일 시장은 “시대변화에 부응하면서도 투명성과 건전성이 담보된 주민 자치 운영될 수 있도록 보편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마을공동체 표준규약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산ㅣ강영진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