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목적…630건에 달해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 공무원들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현금 영수증을 부정 발급해 세금을 공제받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8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경찰서는 최근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여수시청 공무원 A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체육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한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공공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사용료 일부를 현금 영수증으로 부정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이용자들이 지불한 현금을 자신이 지불한 것처럼 꾸며 부정하게 발행한 현금 영수증은 630건 3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남도 감사를 토대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제 3자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조사 결과 이들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스포츠동아(여수)|박성화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