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효율적 이용

입력 2024-07-28 10: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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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비농업의 조화, 농촌 인구 감소 문제 해결↑

강원도청 전경. 사진제공|강원도청

강원도청 전경. 사진제공|강원도청


강원도는 농지규제 완화에 따른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시군 과장 대책 회의를 열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으로 우량농지를 지정한 것은 좋았지만, 도로, 택지, 산단과 같은 발전 이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영농 규모나 기계 사용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았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3ha 이하)에서 영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사업 실태조사’기간을 8월 19일까지 연장하고,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제도’를 소개해 규제 완화를 통해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자투리 농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농식품부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는 사업계획 적합성을 검토한 뒤 10월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강원도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은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하지만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농업과 비농업의 조화, 지역 특성 고려, 지속 가능한 개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 김권종 농정과장은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18개 시군에서는 이번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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