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추석 맞이 전통시장 주변 주차 2시간으로 확대

입력 2024-08-25 09: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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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차 2시간 허용…단,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세종시청 전경. 사진제공|세종시청

세종시청 전경. 사진제공|세종시청


세종시는 25일,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 허용 시간을 기존 20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상가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 구간, 감초당 약국에서 (구)효성세종병원까지 360m 구간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은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에게 주차 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시 성은하 교통정책과장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정차 가능 시간을 확대했다”며 “이외 지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력하게 시행되는 만큼 추석 명절 기간 중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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