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고기 원산지, 왜 속였을까? 인천서 4곳 적발

입력 2024-09-26 1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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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등산객 주의보’ 인천 음식점 원산지 허위 표시
●호주산 염소고기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인천 식당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음식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음식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음식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염소고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식당 4곳을 적발했다. 최근 염소고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사경은 염소고기 전문 식당 21곳을 집중 점검해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국내산과 호주산을 혼동하게 표시한 업소를 적발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법적 처벌 대상이다.

국내산 염소고기는 호주산 염소고기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 일부 업체들은 이러한 가격 차이를 이용해 수입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단순히 표시법 위반을 넘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의 경우 잘못된 정보로 인해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또한, 국내 농가의 피해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음식점을 이용할 때 메뉴판이나 원산지 표시판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업주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인천시 특사경의 이번 단속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음식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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