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3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영주시청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11월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 불가하다. 신청 시에는 신청일 이전 6개월간의 월세 납입 이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은 6개월분 월세에 대해 1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6개월마다 재신청해야 한다.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영주) 김병익 기자 localdk@donga.com
김병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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