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외곽 지역까지 관리 강화 필요
야적토사 방진덮개 미설치 모습. 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5개 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모든 위반 사항은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으로, 해당 사업장들은 검찰에 송치되고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특히, 도심 지역에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도 비슷한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 결과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비산먼지는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보호에 힘써야 한다.
이번 단속에서 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외곽 지역에서도 비슷한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은 환경 규제가 모든 지역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사업장에서는 환경 규제를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로 여기기보다는 환경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환경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대전시의 이번 단속은 환경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경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지속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
시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