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소 위생 안전 강화 위해 지속적인 단속 실시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관내 마라탕 등 다소비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 대상 단속 모습.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관내 마라탕 등 다소비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5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식품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의 불법 유통·판매 등이었다. 특히, A 분식점의 경우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과 치즈를 냉동 보관하는 등 식
품 보존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 업소는 소비기한이 8개월이나 지난 훠궈 소스를 조리에 사용하려 한 점이 적발돼 충격을 줬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별도로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외식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며 “불법 영업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