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일산업, 환경평가 없이 파쇄업 운영 논란…군 “법 위반 여부 검토”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무릉리 일대에서 골재 파쇄업을 운영 중인 화일산업이 환경영향평가 누락, 개발행위 허가 특혜, 불법 용도 변경, 도로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렸다.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무릉리 일대에서 골재 파쇄업을 운영 중인 화일산업이 환경영향평가 누락, 개발행위 허가 특혜, 불법 용도 변경, 도로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렸다.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무릉리 일대에서 골재 파쇄업을 운영 중인 화일산업이 환경영향평가 누락, 개발행위 허가 특혜, 불법 용도 변경, 도로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렸다.

문제가 제기된 부지는 무릉리 188번지 외 181-2, 187번지 등으로, 해당 업체는 지난 2012년 환경부로부터 토석채취 개발사업과 관련해 본 협의(2012년 4월 10일부터 2012년 5월 14일)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 차원의 협의에 불과하며, 이후 국토계획법 등 개별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했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환경영향평가 누락·대기오염 우려”… 특혜 의혹 제기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무릉리 일대에서 골재 파쇄업을 운영 중인 화일산업이 환경영향평가 누락, 개발행위 허가 특혜, 불법 용도 변경, 도로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렸다.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무릉리 일대에서 골재 파쇄업을 운영 중인 화일산업이 환경영향평가 누락, 개발행위 허가 특혜, 불법 용도 변경, 도로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렸다.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제보자는 “해당 부지는 잡종지였음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지 않았고, 대기환경보존법상 기계 용량 규정에 따라 공장시설에 파쇄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법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쇄시설은 국토부와 법제처가 일관되게 ‘공장 또는 제조시설’로 판단해 왔는데, 이 지역은 해당 용도의 공장 허가가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이다”며 “애초에 허가가 날 수 없는 부지에 방치된 특혜”라고 지적했다.

●업체 “용도변경·개발행위 문제 없다”… 군청도 입장 밝히기로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무릉리 일대에서 골재 파쇄업을 운영 중인 화일산업이 환경영향평가 누락, 개발행위 허가 특혜, 불법 용도 변경, 도로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렸다.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무릉리 일대에서 골재 파쇄업을 운영 중인 화일산업이 환경영향평가 누락, 개발행위 허가 특혜, 불법 용도 변경, 도로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렸다.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반면 업체 관계자는 취재진의 질의에 “불법 용도 변경이나 개발행위 위반은 없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개발행위, 건축법 위반 여부, 도로법 적용, 환경 관련 법령 문제 등에 대해 내부 검토 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전문가 “보전관리지역에서 공장·파쇄업? 허가 자체가 성립 어려워”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무릉리 일대에서 골재 파쇄업을 운영 중인 화일산업이 환경영향평가 누락, 개발행위 허가 특혜, 불법 용도 변경, 도로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렸다.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무릉리 일대에서 골재 파쇄업을 운영 중인 화일산업이 환경영향평가 누락, 개발행위 허가 특혜, 불법 용도 변경, 도로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렸다.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토목·도시계획 전문가는 해당 부지의 도로 요건과 환경평가 의무를 문제 삼았다. 전문가는 “비도시지역 도로도 폭 4m 이상 확보 후 고시·공고 절차가 있어야 공식 도로로 인정된다”며 “초입 지역이 구거·임야로 구성돼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사업 면적이 5,000㎡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며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공장 설립, 골재 파쇄업 등의 입지가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환경평가·개발행위 누락 시 허가 취소·영업정지·형사고발도 가능”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무릉리 일대에서 골재 파쇄업을 운영 중인 화일산업이 환경영향평가 누락, 개발행위 허가 특혜, 불법 용도 변경, 도로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렸다.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무릉리 일대에서 골재 파쇄업을 운영 중인 화일산업이 환경영향평가 누락, 개발행위 허가 특혜, 불법 용도 변경, 도로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렸다.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행정사 또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는 “보전관리지역에 파쇄시설을 허가했다면 특혜 시비가 불가피하다”며 “대법원 판례상 환경영향평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허가 취소, 영업장 폐쇄, 형사 고발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경평가 누락 여부, 공장·파쇄업 입지 적정성, 도로법 적합 여부 등 법적 쟁점이 다양하게 얽혀 있어, 향후 괴산군의 공식 입장과 관련 기관의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