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상품권 수수 혐의 기소…市 “1심 선고 후 판단”
규정상 ‘직위해제’ 가능…나동연 시장 ‘무대응’ 도마
“최소한의 공정성 외면” 시민사회, 공직기강 해이 질타
“최소한의 공정성 외면” 시민사회, 공직기강 해이 질타

나동연 양산시장. (사진출처=SNS 캡처)
건설사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있는 양산시 간부 공무원이 여전히 일선 행정을 총괄하는 면장 직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키기 위한 ‘직위해제’ 제도가 있음에도 양산시가 “1심 선고 이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실상 결정을 미루고 있어 비판이 제기된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의 공무원이 양산시 동면 면장인 A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부산·울산 지역 중견 건설사인 일동건설 측으로부터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선고가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미 일동건설 측 핵심 인물에게 중형을 구형했고, A 씨가 울산시 공무원 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럼에도 A 씨는 직위에서 해제되지 않은 채 동면 면장으로 근무하며 주요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뇌물수수와 같은 중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이 직위해제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는 형 확정을 기다리는 징계가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을 막기 위한 ‘임시적 조치’다.
하지만 양산시가 A 씨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이유로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재 A 씨는 경상남도 감사관실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양산시가 판단을 도에 맡긴 채 사실상 현직 유지라는 선택을 하고 있는 셈이다.
A 씨는 지난 11월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고 주장했다.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없는 데다 진술과 시기·근무 이력 등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무죄를 자신하는 발언도 이어갔다. 그러나 형사 책임의 유무와 별개로 기소된 공무원이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피하기 어렵다.
공직사회 일각에서 “직위해제는 처벌이 아니라 최소한의 관리 조치”라며 “특히 뇌물 혐의 같은 부패 사건에서 지자체장이 결단을 미루는 모습은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직위해제 기간에도 급여의 상당 부분이 지급되며 무죄가 확정될 경우 즉시 복귀도 가능하다.
주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기초행정 현장에서 기소된 면장이 재판받으면서 동시에 행정을 책임지는 상황을 두고 “양산시가 누구를 위해 판단을 유예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온다. 오는 12월 12일 1심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사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청렴 기준과 공직 윤리에 대한 나동연 체제 양산시의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나동연 시장 체제 이후 양산시 전반의 공무원 복무 기강이 느슨해졌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각종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회계·계약·복무 관리 소홀 사례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뇌물 혐의로 기소된 간부 공무원이 아무 제재 없이 직을 유지하는 모습이 ‘느슨한 내부 통제’의 상징처럼 비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엄정한 원칙보다 조직 보호와 인사 부담을 우선시하는 구조가 굳어진 것 아니냐?”며 나동연 시장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최상기 부산바로세우기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공무원을 직위해제조차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 행정”이라며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 장치임에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나동연 시장이 시민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양산시 전반의 공직 기강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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