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지난 19일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를 열고 수원시가 신청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사진제공|경기도
‘행리단길’로 불리는 수원시 장안동·신풍동 일대가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전국 최초 사례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를 열고 수원시가 신청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궁동 지역상생구역은 행리단길을 중심으로 한 장안동·신풍동 일원으로, 전체 면적은 2만9,520㎡이며 이 가운데 상업지역 비율이 76%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상생구역은 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했거나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임대료 안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되,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 제한을 비롯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조세 감면, 각종 융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적용된다.
경기도는 이번 승인으로 지역상권 상생 정책이 제도적으로 본격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지역상권위원회는 원안 의결과 함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먼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상권 활성화에 따른 주차 수요 증가를 고려해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각종 특례와 지원 사항이 집행 과정에서 혼선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명확한 행정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상생협약 미이행 시 법률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번 승인 결과를 수원시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며, 수원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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