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청 청사 전경. 원주시 제공

원주시 시청 청사 전경. 원주시 제공


원주시가 지난 23일 최혁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의 ‘주민자치활동가의 극단적 선택’ 관련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주시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된 주민자치 관련 발언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원주시 행정을 왜곡하고 공직사회의 명예를 훼손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면서 “행정을 동원해 특정 단체를 괴롭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시는 이어 “공무원들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관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원주시 2천여 공직자의 명예와 사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과 과도한 표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현재 관련 사안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만큼 원주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사실과 다른 발언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정정을 요구하며 향후에도 시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최혁진TV’를 통해 “한 주민자치활동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한 자치단체의 단체장이 행정을 동원해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최 의원의 행안부 질의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 공개했다.

최 의원은 이어 “담당 공무원들이 가해자인 공무원에게 공무기밀을 누설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원주 | 이충진 스포츠동아 기자 hot@donga.com


이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