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전경. 사진제공│해남군

해남군청 전경. 사진제공│해남군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차량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 처분
인도 불응 시 강제 견인 등 초강수 맞대응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향한 강력한 제재의 칼을 빼 들었다.

해남군에 따르면 이달 3월부터 10월 말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집중 영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해남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2억 1900만 원으로 총체납액 17억 7600만 원의 12.4%를 차지한다.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추진하며, 오는 17일 야간 합동 영치를 시작으로 매달 1회 집중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전라남도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의 날 운영도 병행해 진행한다.

또한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인도 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 조치 및 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린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해 탄력적으로 징수한다.

군 관계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군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해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남|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