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필리핀대사관 합동 2차 간담회 실시… 희망자 10명 근무지 변경 후 계속 근로
출국 희망 15명 신속 지원으로 ‘강제 출국’ 의혹 해소… 인권 보호 관리 체계 강화
고흥군 농업정책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대상자 38명에 대한 심층 면담 및 간담회를 2회에 걸쳐 실시했다. 사진제공│고흥군

고흥군 농업정책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대상자 38명에 대한 심층 면담 및 간담회를 2회에 걸쳐 실시했다. 사진제공│고흥군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최근 불거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주한필리핀대사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최종 거취를 확정했다.

고흥군 농업정책과는 지난 17일 고흥 오취 어민복지회관에서 주한필리핀대사관 관계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2차 권리구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외부 전문기관과 대사관 주도로 진행되어, 근로자들이 압박 없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뤄졌다.

심층 조사 결과, 대상 근로자 25명 중 15명은 본국으로의 출국을 희망했으며, 나머지 10명은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출국을 희망하는 15명에 대해 이동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신속한 출국 행정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증거 인멸을 위한 강제 출국’ 의혹을 불식시키고, 근로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명확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국내 체류 및 근로 지속을 희망한 10명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장이 아닌 새로운 근무지로 배정한다. 군은 이들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근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할 방침이다.

고흥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주한필리핀대사관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며 “인권 침해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흥군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근로자 쉼터 운영 및 고충 상담 창구 활성화 등 실질적인 인권 보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