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장애인주차·친환경차법 등 체납 내역 발송… 최대 75% 가산금 주의

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ㅣ고양시 

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ㅣ고양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친환경자동차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각종 과태료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9일 ‘카카오톡 체납 알림 서비스’를 일제히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의 분실이나 주소지 불일치 등으로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가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시에 따르면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첫 달에는 체납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돼 최대 60개월간 누적된다.

예를 들어 10만 원의 과태료를 5년간 체납할 경우, 가산금만 7만 5천 원(75%)이 붙어 최종 납부 금액은 17만 5천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장기간 방치하면 원금에 육박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체납 내역과 금액, 납부 기한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메시지를 받은 시민은 안내된 링크를 통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양시는 이번 알림 서비스를 통해 장기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등 강제 행정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고양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