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기본소득 첫 지급을 앞두고 권역별 상인회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곡성군

곡성군이 기본소득 첫 지급을 앞두고 권역별 상인회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곡성군




권역별 상인회·가맹점주 대상 결제 유의사항 안내
전통시장·병원 등 5대 업종 사용 범위 상세 설명
전남 곡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일인 30일을 앞두고 지역 내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사용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권역별 상인회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곡성읍권, 석곡권, 옥과권 등 권역별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회 및 가맹점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본소득 결제 시 유의사항과 읍·면별 사용 가능 업종 및 장소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특히 면 지역 주민이 곡성읍 가맹점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점을 안내하며 결제 과정에서 개인 계좌 출금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다만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5대 업종은 면 지역 주민도 읍에서 이용 가능하며 전통시장 역시 지역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주유소,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 소비 순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월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함을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가맹점주의 사용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민 불편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첫 지급 전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오는 27일까지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스티커와 사용처 안내 전단지 배부를 완료하고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곡성|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