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공개변론 28일 생중계…그림 대작에 대한 각계 의견 들을 예정

입력 2020-05-28 0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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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화가 조영남. 동아닷컴DB

가수 조영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28일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등의 상고심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공개 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조영남이 자신의 그림이 대작인 것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이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미술 작품 제작에 참여했을 때 구매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여겨진다.


한편, 조영남은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 등이 거의 완성한 그림을 넘기면 조영남이 가벼운 덧칠만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조영남은 송씨 등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밑그림을 그려주는 조수일 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현대미술의 특성 상 조수를 활용한 창작활동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에서 법원은 조영남이 제작했다는 작품이 온전히 본인의 창작 표현물이라 삼을 수 없ㅇ고 이를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는 조수를 통한 작품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서는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고 구매자들의 주관적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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